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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병가지원이란 입원이나 건강검진시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임시근로자,1인 자영업자,택배원,대리기사, 특수고용직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14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2021년1월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에 대해 지원 확대하였고 기존 입원 및 공단 입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1일부터 사업시행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85,610원이며(20년 84,180원)입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2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45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중복수혜자제외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중 생계급여만 제외된다. 산재보험,실업급여중인 분들도 제외된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울형 유급변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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