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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중개보수 요율 체개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현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누친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1 개선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매매)
이렇게 되면 임대차와 매매를 할때의 요건이 변경이 되며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최대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7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5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낮춰진다.
2 개선안은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고,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범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 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하자보수·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 산구 너리 분석 및 입살 신청 대리 서비스
집 보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을 보여주고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팔 품으로 여러 집들을 보여줬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비+최소 시급에 해당하는 비용의 수고비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질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만료되지 전에 이사를 간다면?
2년 계약으로 집을 살다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워주게 될 경우 세입자는 복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행여 석 달 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 10% 납부?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더 받는 부동산이 꽤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 8천만 원의 중개사는 부 개세를 붙여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연매출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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