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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가 훌쩍 넘어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가족으로 입양된 경우보다는 안락사당하는 수가 훨씬 많이 있고 대형견, 품종견이 아닌 견들은 대부분 안락사로 진행됩니다. 14일 안에는 무조건 입양 조건이 돼야 안락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인 2월 12일부터 시행
시대의 변화대로 동물보호법도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펫 샵,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내·외장 무선식별칩)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판매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할 동물을 동물병원 혹은 동물 보호센터에 데려가서 등록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사나 직원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교배종이 포함된다 |
맹견일 경우 손해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임에도 불고 하고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맹견 보호자의 특별한 관리와 책임을 부과하고 1만 5천 원 수준의 손해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맹견 종류-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맹견 호호자들은 매년 3시간씩 돌봄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다중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물 학대범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최대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의 1.5배입니다. 동물학대행위는 ◎ 목을 매달아 죽인 경우 ◎몽둥이 등 둔기로 때려죽인 경우 ◎전기봉, 가스토치 등으로 지져 죽인 경우 ◎쥐약 등 독극물을 역여 죽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인식표만 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단 경우에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주의 연락처 등이 담긴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강화된 동물 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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