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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일상다반사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부과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by ⨊⨈⨄₠₣(* ̄3 ̄)╭ 2021. 2.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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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가 훌쩍 넘어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가족으로 입양된 경우보다는 안락사당하는 수가 훨씬 많이 있고 대형견, 품종견이 아닌 견들은 대부분 안락사로 진행됩니다. 14일 안에는 무조건 입양 조건이 돼야 안락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인 2월 12일부터 시행

    시대의 변화대로 동물보호법도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펫 샵,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내·외장 무선식별칩)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판매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할 동물을 동물병원 혹은 동물 보호센터에 데려가서 등록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의사나 직원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교배종이 포함된다

    맹견일 경우 손해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임에도 불고 하고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맹견 보호자의 특별한 관리와 책임을 부과하고 1만 5천 원 수준의 손해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맹견 종류-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맹견 호호자들은 매년 3시간씩 돌봄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다중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학대범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최대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의 1.5배입니다. 동물학대행위는 ◎ 목을 매달아 죽인 경우 ◎몽둥이 등 둔기로 때려죽인 경우 ◎전기봉, 가스토치 등으로 지져 죽인 경우 ◎쥐약 등 독극물을 역여 죽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식표만 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단 경우에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주의 연락처 등이 담긴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강화된 동물 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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