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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일주일치 납부
산재보험은 운송수단과 상관없이 100% 의무 가입으로 심사 승인과정이 별도록 없으며, 첫 배달을 수행한 날부터 자동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절반, 커넥터가 절반 부담을 하며 매일 450~470원씩 부과됩니다.
커넥터의 운행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주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 하루만 운행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해도 일주일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주일 중 하루, 그것도 단 한건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료 3500원짜리에서 소득세, 주민세, 운전자 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다 제외하고 -150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한건을 하게 되면 손해라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료의 경우에는 도보,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마다 각각 산정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산재보험료와 보험에 따라 운전자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운송수단이 무관하며 산정기준이 동물입니다. 자동차 시간제 보험을 이용할 경우 운전 바 보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당일 첫 배차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배달완료 시간이 카운팅 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첫 1시간은 보험료가 1시간 단위로 부과되고 1시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부과됩니다. 11분 운행일 경우 20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보통 대기시간에는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야 하지만 콜이 안 잡히는 시간에도 보험료가 빠져나 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몇 퍼센트씩 공제되는가
1. 소득세 - 배달수수료의 3%
2. 지방소득세(주민세) - 소득세의 10%
3. 산재보험료-월 14,030원 / 일수 *7일 (예시) 1일~7일까지 / 30일 / 467원*7일=3260원
4.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은 배달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차 요청시점부터 1분당 약 28.6원(1시간=1,717원) 부과
5. 자전거/킥보드는 배달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차 요청시점부터 최초 1시간은 380원, 추가 10분당 60씩 부과됨.
6. 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배달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차 요청시점부터 부과됨.
1) 자차 포함:1시간까지 1,068원/추가 10분당 178원
2) 자차 제외:1시까지 828원 /추가 10분당 138원
7. 도보는 별도의 보험 등록은 되지 않아 1,2,3번만 적용됨.
추가적으로 3번 산재보험료는 계정 등록 후 첫배 달을 수행하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1,2번은 배달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차감되며, 4번부터는 배달건 수행을 위한 배차 요청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배민 커넥트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만나서 결제할 때 발생되는 이체수수료나, 자동차로 운행할 시 발생되는 주차료 등도 다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배민알바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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