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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서 6월에 시행됩니다.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대책은 충분하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가격이 얼만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격 상관없이 공개됩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것인데 새 입주자와 계약할 때는 크게 올려도 상관이 없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크게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월세 가격을 통제함으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값의 폭등과 맞물려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번 2·4 부동산 정책인데, 향후 2년간 11만 4천 가구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이후의 임대료가 전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 공급대책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4년간의 상한제 이후의 시장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이 이뤄질 수가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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