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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by ⨊⨈⨄₠₣(* ̄3 ̄)╭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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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에는 7년 이상 넣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라는 일명 "장마저축"이란 통장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 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금액은 매월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 원을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상관없이 청약 가능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고,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 후 주택 입주 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났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속형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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