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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과 자격

by ⨊⨈⨄₠₣(* ̄3 ̄)╭ 2021. 11.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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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신도시가 이제 3차 물량을 오늘(3일) 수요일부터 ~ 5일(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역우선 거주기간이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사전청약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잘 보고서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차 물량은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사전청약에 앞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60㎡이하는 소득과 자산을 보고 60㎡ 초과일 때 일반공급이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주택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본인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됩니다.

     

     60㎡이하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전세금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대규모(3:2:5)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순으로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거주자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천 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1. 무주택 가구 구성원, 2.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3. 세대주, 4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전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복신청 여부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 지구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뒤에 본청약이 진행되니까 일정 확인해보세요~

     

    자산 증가 여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때 소득과 자산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 다른 주택 당첨 여부, 해당 거주기간 충족 요건은 본청약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중에서도 100%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분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한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주, 5년 이내 재당첨 사실 없음, 선납급 600만 원 조건과 앞서 설명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미혼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안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되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나요?

    사전청약이 당첨됐다고 계약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는 예상가로만 공개되며, 본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가 나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3기신도시.kr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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