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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1인 미혼 가구 청약 생애최초 특공가능?!

by ⨊⨈⨄₠₣(* ̄3 ̄)╭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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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의 1인 가구에 미혼일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추첨을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미혼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의 변화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나오는 민간 아파트부터 사전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발표
신혼·생초 특공은 30% 추첨제로 가점제 비중은 유지

그동안 1인가구청약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1인 가구 및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위한 조치로 청년특공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입니다.

 

2030 세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이 까다로워서 자산은 없고 소득이 높은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조 특별공급은 10%(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 신혼 특별공급은 20%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특공은 공급물량 30%를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녀수 소득 상관없어서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30%도 혼인 여부도, 소득 요건도 없이 오로지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미혼들의 경우 비혼 주의들도 많은 시대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청약자격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어도 자산 기준은 (3억 3천만 원 이하) 있습니다. 이유는 부모한테 돈을 받고 하는 청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인 가구 신청 면적은  전용 연적 60㎡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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