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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약자를 따서 만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6월에 체결직전까지 갔었는데, "밀실협상"논란에 휩싸여서 무산이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때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체결되었다. 고작 27일만에 무슨생각으로 체결을 했는지 아직도 알수가 없다.
2016년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 과 주한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가 체결을 하는데 서명식도 비공개로 해서 '졸속'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어느 나라간에 무엇을 체결하는 것에서 자신의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소미아는 어느 국가에 이익일까?
한국은 정찰기 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를 공유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6기, 지상 레이더4기, 이지스함6척,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한다.
※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 전담 위성이 한대도 없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시긴트와 휴민트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정보에 관심을 가졌다.대류정찰면에서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가진 일본이 한국보다 나았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자동 연장한다. 기간 만료 90일 전(8월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우리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일본이 33번째인데 다른 국가들과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는 1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휴할 수 있다.
일본이2010년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사실 해당협정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국정논단사태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거센비판을 받았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이명박,박근혜때는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다. 당시 미국의 압박으로 체결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다.
미국입장에선 한일 정보 자산을 미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향이고 일본은 극동아시아의 경비실로 만든다는 것인데 우리야 필요도 없는 체결을 등쌀에 못이겨 체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22일, 청화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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