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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의사면허취소법"꼭 발의되야할 법이다!

by ⨊⨈⨄₠₣(* ̄3 ̄)╭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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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세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그들은 의사라는 가면을 쓰고서 음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사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협회가 코로나19백신접종 중단까지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최대집이 회장으로 있는 의사단체협회가 미끼를 손에 쥐고 협박하는 무장단체로 밖에 안보였고 안 느껴졌습니다.

0.1% 알코올 수치만 나와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시험을 봐서 취득해야 하는 데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슨 짓인지 싶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기간 후 5년 동안
2.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후 2년 동안
3.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가 유예되면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처벌은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사고냐 사건이냐에 따라서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의사라는 면책사유가 존재합니다. 

살인·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행위에도 의사면허 유지되고 있어..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만들고 의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 제1항(업무상 비밀누설) 및 제347조(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재교부 3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한마디로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허가 또 취소가 된다 하여도 다시 재취득하는 것도 쉽습니다. 기본 2년 후에 재교부 가능합니다.

이번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협회는 의사죽이기봅북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코로나로 희생하고 고군분투하는 선의의 의사들과의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실언하는 단체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의는 국민의 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취소해야 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인한 형 선고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배한다"며 "예를 들어 의사가 선거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할 것인가"라고 따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공직선거법 위밥을 했다는 거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직무와 무관하다고 유지를 한다는 거 자체도 블랙코미디입니다.

범죄자 의사에게는 결국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오염된 식자재와 식기류를 사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의사면허취소 법을 꼭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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