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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를 신청하는 등 많은 곳에 자신들만의 가점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하면서 매월, 매분 기마다 나오는 청약시장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일단, 1인 가구에서부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여러 가지 공급으로 이뤄져 있고 자신에게 맞는 분양공고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공고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란 국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나라와 국민주택기금 자원으로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건설회사에서 취득하고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기간은 최대30년 동안 가능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집을 시중의 60~80% 정도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격 1-무주택자 / 자격 2 소득조건 / 자격 3 면적별 기준으로 설정 / 우선순위- 사회 취약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1. 자격은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본인이 따로 나와서 사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등본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 소득조건입니다.
자산 보유기준은 보유자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쳐 총 2억 8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2천468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 현금성의 모든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면적별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17형, 36형, 39형, 47형 별로 나와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가족 구성원 전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일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50㎡~60㎡인 경우 가족 구성원 전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 자기 준일 평균소득의 70%과 해당 거주지역입니다.
우선순위의 조건은 또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3명인 세대주, 사회보호계층,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우선공급 대상자이니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1년 이상 퇴직 공제금이 적립된 건설 근로자, 저축 납입 횟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취약계층 위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급정책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25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2순위입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된다면 또 가점이 높은 가구가 선정됩니다.
임대 종류에도 참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임대, 매입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세형 모집공고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대부분 할당되는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유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이며 전용면적에 따라서 월 임대료도 다르지만,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크게 청약 홈, 마이홈, 내 집 다오가 있습니다. 내 집 다오의 경우에는 어플에서 내가 찾는 임대주택을 찾는 곳으로만 활용하고 신청하는 곳은 따로 나와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내 집 다오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공급공고가 나왔다고 하면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LH공사 혹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홈에 들어가시면 정말 내가 몰랐던 주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임대들이 꽤 많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약 홈은 임대주택 말고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무순위 추첨하는 아파트에서부터 가점 방식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거주기간이 30년으로 2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입니다. 재갱신 시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추가 납부하고 한 번은 더 계약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계약 때에는 퇴거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50년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30년/장기전세:20년이며 그 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중에 임대조건을 신고할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10년이고 그외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에게 맞는 가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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