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21년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by ⨊⨈⨄₠₣(* ̄3 ̄)╭ 2021. 2. 17.
728x9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위임장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가 진단해보시면 됩니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