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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폐지하는 기초보장제도

by ⨊⨈⨄₠₣(* ̄3 ̄)╭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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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킵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써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부양해야 할 부모의 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나라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0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혹은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뉴스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파악되면 공적 지원 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방배동 모자사건, 송파 모녀 사건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독사의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 전력 사용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가 현자를 확인하는 보완대책도 마련됩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구가로부터 제대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한 제도로써 기준중위소득45%이하이고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가 돼야 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일정 기준의 소득(월 491만 5910원)과 재산*6억 원)을 갖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부양의무제 기준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폐지됨으로써 받게 될 혜택의 가구는 2300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완화하여 어르신집에 스마트 기기로 관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기존의 시스템도 개산 하기로 했다. 단전. 단수. 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받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집안의 온도등이 이상 있을 경우 생활 지원사가 전화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중장년 1인 가구에는 TV 등 전자기기에 ‘스마트 플러그’를 부착해 전력 사용량도 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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