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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안깁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과속 운전 규정은 각 도로별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60km에서 50km로 속도가 제한 되었습니다. 과속 단속은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받게 됩니다.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벌금은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태료 납부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벌점도 안 받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경우에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달라진 과속 운전 규정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1. 20km/h 이하 : 범칙금 30,000원
2. 2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90,000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 범칙금 120,000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하면 돼요.
*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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