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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으로 분리되어서 고지됩니다.
전기요금, 유가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조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유가는 5~6개월 뒤 전기요금을 반영하는데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의 경우에는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어 1분기(1~3월)에는kWh당 3원, 2분기(4~6월)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됩니다.
기후환경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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