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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복불복이 아닌 가점제로 바뀌고 후분양은 골조공사를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예비당첨자 역시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받게 된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추점을 선정했고 이 방식은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순번이 앞서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됐다.
아파트 후분양 입주자 모집시기도 달라진다.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가 된 경우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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