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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이 많은 민식이법으로 인한 국회의 여야 충돌사태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누가 이득을 얻느냐의 문제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득을 얻는다?라고 굳이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어린이들일 것이다. 당연한 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국회는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법안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음주운전·중앙선 침법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된 이후로 통행속도는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있다.
사고 당시 민식이 어머니는 소리가 너무 커서 사고 난 줄 알고 나가보니 민식이가 누워있다고 했다.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떠나고 그 이름을 딴 법의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에 종료된다. 고작 열흘남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짓들 인지 국회는 수년째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믿고 또 믿어 줘야 하는 것인가!
한자유 한국당은 유치원 3 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4시간씩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럼 8만 6400시간의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에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만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국회가 해야 할 당면과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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