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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일상다반사

반려동물과 비행기 함께 타는방법

by ⨊⨈⨄₠₣(* ̄3 ̄)╭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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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반려인들 또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기 원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우선 비행기 탑승에서부터 일단 안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게 첫 번째이다. 

예약하려는 항공편에 반려동물 탑승 신청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 운행하는 항공편당 운송 가능한 마리수가 정해져 있다. 국내선은 보통 2마리이며 국제선마다 전체 마리수가 있어서 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반려동물 탑승을 완료했다면, 해당 항공편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게는 중요하다.

운송할 케이지 무게는 반려동물과 합쳐 7kg (5kg인 항공사도 있음)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동반이 가능합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7kg 이상 32kg 이하면 위탁 수화물로 운송해야 하고 32kg 초과 일 경우 경우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니 꼭 항공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만약 45kg를 초과한다면 운송은 불가하다. 기온이 높은 7~9월에는 기온이 높아 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고 한다.

기내에 동반한 케이지의 경우 좌석밑에 보관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케이지 크기도 규정에 있다. 보통 세 변의 길이합이 115cm 이하, 위탁 수화물은 246~285cm 이하 견고 한 재질로 된 케이스여야 하고 여행지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출국 전에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고 마이크로칩 이식까지 마친 후에 출국 시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들러 검역 수수료 만원을 지불하고 검역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입국 시엔 현지 공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하고 세관 검사대에서 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당 나라별로 검역에 관해서 쉬운 나라와 까다로운 나라가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미국과 달리 영국, 호주, 일본은 꽤 까다로워서 6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보통 1kg에 2,000원정도이며 2만 원(~7kg)/3만 원(8~32kg)/6만 원(~33~45kg)이며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 동남아시아 쪽은 8만 원에서 16만 원/ 유럽 쪽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이다. 각각 예약 항공편에서 운영 가격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부 토끼, 햄스터, 파충류등의 반려동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약물투여를 한 상태여도 운송이 안되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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