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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인 가입자로 바뀌면서 우편으로 날라왔다. 하지만 지난 몇달간에 내가 우편으로 받아본 건 없었는데 한꺼번에 독촉장과 함께 우편이 와서 황당했다.일단은 부랴부랴 11월10일까지 납부기한이 있어서 10월분과 함께 지난 건강보험료독촉된 것까지 납부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이렇게 모르고 지나쳐서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금이 생기게 되는걸 방지하고자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 해놓기로 했다. 자동이체신청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누르면 신청서비스가 나온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를 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내용을 차례대로 작성 한 후 자동이체를 할 계좌를 적으면 된다.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0.08%의 납부대행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이체와 이메일고지 신청시에는 월 최대 830원 감액이 된다고 한다. 사용자에 따라서 모바일고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우편으로 날아온 고지서에 납부용QR코드가 있어서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전국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QR코드만 있으면 된다.
카카오톡 납부는 카카오톡에서 아래 ˚˚˚ 이 기호를 클릭하면 카카오페이 결제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그리고 QR코드를 갖다대면 결제창으로 넘어가서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지역 가입자라면 미리 국민건강보험등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해서 미연에 연체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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