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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전안법이 무엇인가??!

by ⨊⨈⨄₠₣(* ̄3 ̄)╭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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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조항의 적용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법입니다.

이전에는 유아복이나 전자류에 국한됐던 제품안전성에 대한 국가공인인증(KC)을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신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확대

되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입법 취지였는데, 전안법 개정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통으로 인해 제품시험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안법상 생활용품은 맞춤제품을 제외한 모든 의류, 침구, 양말, 가구,악세사리등 등을 포함됩니다. 

그냥 서민들보고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KC인증,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 검사확인서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단기3일,5일도 있고 그 이후도 있습니다.  대기업 들의 경우 에는 대량으로 찍어서 판매 하니까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미로 뜨게질로 인형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악세사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소한 사람들까지 1000원 벌자고 몇만원,몇십만원을

검사비로 내면서 누가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의류 검사를 진행했는데 제품 혼용률이 다르면 또 제품마다 검사를 받아야하고

색깔, 디자인,제품명이 다를때마다도 검사를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정부가 빠르게 알아야합니다. 아니 생각을 조금더 해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법안발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합니다.

일단은 법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은 현실에 맞춰 전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등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KC마크? 그게 무엇인가요?하는 분들도 많으실껍니다.

KC인증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품안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각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다르고 중복 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시간 소모와 비용 낭비를 줄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시뢰도가 떨어졌던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인증은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대상인 품목이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란?
의류,잡화등에 부착.표시되어 있는 케어라벨 또는 텍(스티커 형태도 가능)을 말하며,
실제 제품에 이러한 케어라벨 또는 텍이 부탁.표시되어있는 경우 상품등록/수정 시,인증정보 항목에'공급자적합성확인'유형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됩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인증번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안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안법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만들겠다!

<전안법 폐지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 C인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전안법을 추진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세 상인들과 구매대행업자 의견이나 사업 형태를 이해도 못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래는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SNS콜센터에 접수된 전안법 국민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님.


저는 소규모 디자인제품을 수제작해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30대초반의 창업준비생입니다.


가죽,원단 수작업과 그래픽작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해 철학을 담은 좋은 브랜드로 키워나가려는 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배우며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장비들도 저에게는 많이 비싸서 돈을 모으는대로 하나하나씩 장만해가려고 중고 사이트를 매일마다 둘러보며 꿈을 키우고 있는데


난데없이 전안법이라는 법이 시행되어 제가 쫓아왔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품목마다 색상마다 원단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안은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제품을 소규모로 제작하려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인증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인증절차는 하루하루의 매출에 직격탄을 놓을것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인증비용으로 거둬들은 돈과

수많은 아이디어의 결과물들이

인증센터를 세운 자본력있는 사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갈것입니다.


전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까지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탁상공론의 현장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달리다 떨어져 벼랑끝에 매달려있는 손을 짓밟히는 심정입니다.


이재명시장님의 공약이행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콜센터까지 만드신걸 보니 간언의 목소리에 경청하시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장님께서 대선후보가 되셔서

이 법에 대해 호소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중산층이 되고 국력의 근간이 되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같은 젊은사람들도 미래를 꿈꿀수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분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안법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각도 안한 법안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개인의 판매하는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이 먼저가 되는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중간정도의 타협점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電氣用品 -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
요약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201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으며, 2017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증업체가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의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바뀌고, 일부 품목에서 5년마다 필수로 이뤄졌던 제품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자는 국가통합인증(KC인증) 정보를 쇼핑몰에 게재해야 한다. 전기용품, 유아복 등에 한정돼 있던 KC인증 대상도 의류, 신발,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용품 대다수로 확대된다.

-백과사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우리로써 아름답습니다.

대기업보다 더 잘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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