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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전안법개정안 통과

by ⨊⨈⨄₠₣(* ̄3 ̄)╭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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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29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세소공인의 청원행렬이 20만을 넘으면서 당장으로는 한시름 놨지만 그래도 조금더 보완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안법은 2015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전안법발의( 자한당 김성태의원발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개정안 발의

(더민주 이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의 국회 참여 무산으로 인해서 개정안 자체가 부결되어서 2018년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음.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 관련내용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L7K0D9P0V4I1P6W4V9B0X9G0K9P7

아직도 전안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안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가 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악법"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눼 눼...안전관리라...생리대부터 안전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양말을 예로 들어서 똑같은 색상인데 디자인이 다르고, 디자인은 같은데 색상이 다르면 같은 원단이라 할지라도 모두

검사를 맞아야하는 것입니다. kc마크 인증을 받지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대기업에 납품업자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KC검사를 모두 하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는 상승하고 납품가가

상승하고 그에따라 또다시 판매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현재 안전관리 대상제품 관리쳬례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는데 안전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주수 단계입니다.

KATRI / FITI /KOTITI 섬유제품 시험하는 곳인데 양말도 보통 샘플을 갔다주고 검사를 하면 한제품당 평균 20~40만원정도 듭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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