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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일상제품관련

잠깐만!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by ⨊⨈⨄₠₣(* ̄3 ̄)╭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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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우수관으로 내보내면 불법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베란다라는 공간은 발코니인데 빨래를 널 공간과 배수구가 있기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차체 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탁기를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조기의 경우 설치 규정이 없지만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서 결빙이나 낮은 제품 온도로 인한 전력 소모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누 호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에 본인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대부분 집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006년 이전 건물에는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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