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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바뀌는 것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서 6월에 시행됩니다.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대책은 충분하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가격이 얼만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격 상관없이 공개됩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것인데 새 입주자와 계약할 때는 크게 올려도 상관이 없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크게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월세 가격을 통제함으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 2021. 2. 23.
복비 얼마줘야되요? 개선안으로 복비확인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중개보수 요율 체개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현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누친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1 개선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매매) 이렇게 되면 임대차와 매매를 할때의 요건이 변경이 되며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최대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7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5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낮춰진다. 2 개선안은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