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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 2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폐지하는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킵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써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부양해야 할 부모의 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나라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0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혹은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뉴.. 2021. 2. 11.
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생활비 챙겨가세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병가지원이란 입원이나 건강검진시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임시근로자,1인 자영업자,택배원,대리기사, 특수고용직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14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2021년1월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에 대해 지원 확대하였고 기존 입원 및 공단 입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1일부터 사업시행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85,610원이며(20년 84,180원)입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2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