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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2022년 올해 바뀌는 것들

by ⨊⨈⨄₠₣(* ̄3 ̄)╭ 2022. 1.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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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가해자를 밝히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관련 규정.

     

    • 부부특약 자동차보험 배우자 무사고 경력 3년까지 인정

    부부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받지 못 받습니다. 이유는 보험계약 당사자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배우자 무사고 경력 3년까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비싼 병실 이용 어려워질 전망.

     현행상 비싼 병실 등급 안 따지지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입원료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인해서  병실 입원료 상한선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 인상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반려견 외출 시 줄 길이 2m 이내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만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견주는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시간 선택제로 보호자 허락하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해 이용 가능

     

    • 아동수당

    0~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 기존 만 7세에서 변경

    지급이 끝난 경우 2014년 2월 1~2015년 3월 31일생은 2022년 4월 이후 (1,2,3월분) 소급 적용

     

    복지로 어플(홈페이지)또는 주민센터 신청

    월 10만 원씩 지급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양육수당-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은 매달 30만 원을 받는 수당이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 영아(양육) 수당)

    2022년 1월생부터 영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 / 홑벌이 3000 ▶ 3200 / 맞벌이 3600 ▶ 3800

    1. 가구원 요건 
    (2020.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반기 신청)

    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21년 9월 신청>12월 지급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22년 3월 신청>6월 지급 / 21년 총소득 22월 9월 정산

    (정기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2년 5월 신청>9월 지급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올해 30만 가구 2천600억 원 추가 지급

     

    • 1분기 청년희망적금 출시

    총 급여 3천600 이하만 19~34세 대상 / 정부가 4% 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 지급.( 2% 금리 + 4% 추가)

     

    • 청년 월세 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매달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

     

    •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대폭 확대 기초 차상위계층 경우 첫째 아이 7백 둘째 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함 임신과 출산 관련 세제지원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20%>30%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15>20%

     

     

    • 영세 사업자 납세편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 원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이중하 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 1년 이내)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로 상승(최대 150만 원 수급)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유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하는 것.

     

    • 중대재해 처벌법 27일 시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우 외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인상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

     

    보행자 보호 강화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전액 배상-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된다.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 사고부담금/대물피해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3500만 명 가입한 실손보험료 평균 1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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