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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1인가구 매월 88만 원 받을 수..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1월 25일 수요일부터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복지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해 지원집단 1100 가구(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서울시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참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인 800 가구에서 1600 가구로 2배 확대하였고 올해 7월부터는 중위 소득 50% 이하 500 가구, 중위소득 50~85% 600 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는 "서울복지포털"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4일(25~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이달 29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1단계 시범사업보다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신청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정되고 나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 1인·2인·3인·4인 이상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총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 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 이후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 가구를,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무자위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 받습니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됩니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서울 안심소득에 선정이 되면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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