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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일상다반사

이사준비 리스트

by ⨊⨈⨄₠₣(* ̄3 ̄)╭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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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때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

이사 날짜와 이사짐센터

이사 갈 집과 이사 날짜를 잘 협의하여 이사를 하는데 보통 "손 없는 날"을 지정하여 이사를 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 함은 "손"은 손님을 의미합니다. 이 손님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활  동을 방해하거나 해코지 하는 악귀나 귀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 없는 날이란 이러한 악귀나 귀신이 없는 날 즉 이들이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해코지를 하지 않으니 결혼, 이사, 개업과 같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들을 일부러 택일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있는 날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금기시했는데 특히 집을 수리한다거나 이사 또는 멀리 여향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큰 손해나 심한 경우 병이난다고 믿었었습니다. 손 있는 날은 음력으로 초하루와 초이틀, 그리고 끝수가 1일과 2일인날, 초사흘과 초나흘, 그리고 끝수가 3일과 4일인 날, 초닷새와 초엿새, 그리고 끝수가 5일과 6일인 날, 초이레와 초여드레, 그리고 끝수가 7일과 8일인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손있는 날에서 열거한 끝자리가 1, 2, 3, 4, 5, 6, 7, 8을 제외한 0, 9인 날인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집안의 대소사에 신경쓰는 손없는 날은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의 일파인 밀교의 숙요경이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민속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손 없는 날과 같이 특정날짜에 의미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없는날 이사 수요가 많아서 이사할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이유입니다. 이사짐센터의 경우 평수와 가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원룸인지, 투룸인지, 몇층으로 이사를 하는지, 사다리 차가 필요한건 지 등등 견적을 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용달 하나만 쓸 것인지 청소아주머니도 필요한 지 2~3곳 견적으로 받으시고 이사 후에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 지 파악하신 후에 잔금을 주시면 됩니다.

이사 끝난 후에 바로 돈을 주게 되면 이사끝난후에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신고기관 및 연락처

우편물 주소지 변경 1300

 

도시가스 체크 1588-5788

 

상하수도 120

 

전기세 123

 

전화 이전 신고 100

 


이사 일주일 전, 이사할 곳의 주소지를 변경 가입된 여러 서비스들의 주소지 변경 등 이전 신청은 필수.

인터넷이나 TV케이블의 경우 임박해서 신청을 하면 이사 당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여유를 두고 신청.

철거2~3일 전에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기.

LP가스 파냄점 또는 가스전문시공사에 연락해 문의하면 끝!

가구 배치

이사가기 전에 미리 가구 배치 할 동선, 사이즈등을 알아서 어디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침대는 안방, 쇼파는 거실, 냉장고 위치는 싱크대옆, 세탁기는 화장실 OR 싱크대 옆등등 미리 가구배치도를 그려서 확인.

운반 된 이사짐 확인

운반된 이삿짐을 확인하고 귀중품의 경우 따로 챙겨서 보관하고 공과금 정산 후 영수증과 물건 분실 및 파손여부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이사 후 2주 안에 전입신고 혹은 세집자의 경우 주민세터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지역 명이 있는 번호판 차량일 경우,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기 시작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서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주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전 보증금의 경우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주는 주인집이 있는데...꼭 미리 계좌로 송금받고 그 전에 계좌 하루 이체 전에 송금금액을 높여놔야 합니다. 보통 하루 이체한도 500만원으로 하면 보증금 이체한도에 걸려서 이체가 안돼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한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시 389원, 계좌이체 시 542원입니다.

특히 각종 우편물의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해서 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있는데 이걸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삿짐 등이 정리가 됐다면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제 때 받지 못하다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다행히 최근에 이사 후 주소변경을 한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 예컨대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KTMoving(www.ktmoving.com) 등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KT 가입자가 아니라 타 통신사 회원이라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에서도 e-post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서비스는 동일권역에 한해 초기 3개월은 무료로 이용 할수 있습니다. 단, 이후에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결제해주셔야 한답니다.

이사 전 집상태 확인하기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집주인과의 분쟁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변기상태, 수도압, 창문상태, 방문 상태, 곰팡이, 금이 간부분, 싱크대 상태,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문 파손여부등등 일일이 체크하여 증거자료로 남겨놓을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례) 성수동 홍길동씨는 집주인이 거실 바닥 긁힘과 10여 개의 못 자국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100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하였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해명을 해도 ‘세를 주기 전에는 안 그랬다’며 책임을 강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해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삿짐을 들여놓기 전 전체적인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리할 부분과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하자의 경우 집 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할 부분은 일주일 안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례에서는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벽지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두고 미리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르쇠로 주장하면서 세입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와 수거 날짜를 체크하는 것 또한 이사 후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많은 것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버릴 것이 또 나오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대형 폐기물을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 전날이나 당일날 되서 부랴부랴 신고하지말고 침대나 장롱과 같은 큰 물건들은 일정 비용을 지급한 후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전에 준비하면 이삿날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가 수월합니다. 

※계약 묵시적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진다.

모두모두 이사준비 잘 해서 별탈없이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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