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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발급을 받았다면, 다음으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교육장소와 일정이 나와 있다.
기존 영업자와 신규영업자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는 (www.foodservice.or.kr)이며 위생교육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것은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 위생교육비 26,000원이다. 6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반명함판이 필요하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로 부터 15일이며 24시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후에는 시험을 봐야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기존 음식업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3시간이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2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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