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 멋대로(생활정보)/일상다반사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비교해보기

by ⨊⨈⨄₠₣(* ̄3 ̄)╭ 2020. 12. 1.

목차

    728x90
    반응형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정확히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처음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부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건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펜데믹인 2020년에는 기준이 상향된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을 때 해당하는 유형으로 매년 진행하여야 하는 세금신고도 연 1번만 하고 납부하는 세액도 적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받는다

    기준 상향- 코로나로 인해 개정이 되면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 경우에는 기존대로 4,800만원 유지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 3,000만원->4,80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고라고 말할 수 없는 단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과세자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유형으로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부가세 산정방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현행)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현행) 매입액*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개정) 매입액*0.5%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