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1 21년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 주거급여 .. 2021.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