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1 잠깐만!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세제·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우수관으로 내보내면 불법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베란다라는 공간은 발코니인데 빨래를 널 공간과 배수구가 있기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차체 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탁기를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조기의 경우 설치 규정이 없지만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2021.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