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폐지1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폐지하는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킵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써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부양해야 할 부모의 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나라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0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혹은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뉴.. 2021.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