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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2

보건증 발급후 필요한 위생교육이란? 보건증을 발급을 받았다면, 다음으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교육장소와 일정이 나와 있다. 기존 영업자와 신규영업자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는 (www.foodservice.or.kr)이며 위생교육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것은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 위생교육비 26,000원이다. 6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반명함판이 필요하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로 부터 15일이며 24시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후에는 시험을 봐야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기존 음식업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3시간이며 이수하지 않을.. 2020. 2. 13.
보건증 발급받기!요식업에 필요한 증명서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건증은 요식업에 일하려는 직원이나 대표든 누구라도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이다. 요식업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아무 보건소에 가면 되는데 어떤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곳도 간혹 있다. 그런 곳들은 규모가 작은 보건소일 경우가 있다. 동네에 주민센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발급은 해주지만 검사장소는 아니다. 그러니 꼭 전화 후에 방문해서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준비물:신분증+접수증 대리인발급: 대리인의 신분증+접수증 일단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증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장소를 알려준다. 보건증 비용은 3,000원이다. 검사는 간단히 항문면봉검사와 흉부검사가 끝이다. 항문 면봉 검사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