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기1 오늘 부터 '투명페트병' 따로 배출시행..플라스틱 줄이기!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의무화 단독주택은 1년 뒤 시행 오늘부터는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음식 용기 두께 제한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나 음료를 담아서 판매할 때 쓰이는 투명페트병은 색깔이 있는 다른 페트병과 섞어서 배출할 수 없고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1년 뒤에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5만장의 마대를 배포했고 내년 초까지 4만 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적용대상 300새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2020.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