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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절약실천

오늘 부터 '투명페트병' 따로 배출시행..플라스틱 줄이기!

by ⨊⨈⨄₠₣(* ̄3 ̄)╭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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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의무화
단독주택은 1년 뒤 시행

오늘부터는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음식 용기 두께 제한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나 음료를 담아서 판매할 때 쓰이는 투명페트병은 색깔이 있는 다른 페트병과 섞어서 배출할 수 없고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1년 뒤에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한국환경공단

정부는 5만장의 마대를 배포했고 내년 초까지 4만 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적용대상 300새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기존에 음료,생수병외에도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제품에까지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매장 판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배달용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 식당에서 음식용기의 대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의 동참하여서 줄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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