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1 내년 '2021년' 전기료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으로 분리되어서 고지됩니다. 전기요금, 유가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조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유가는 5~6개월 뒤 전기요금을 반영하는데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의 경우에는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어 1분기(1~3월)에는kWh당 3원, 2분기(4~6월)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됩니다. 기후환경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석탄발.. 2020.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