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1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부과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한국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가 훌쩍 넘어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가족으로 입양된 경우보다는 안락사당하는 수가 훨씬 많이 있고 대형견, 품종견이 아닌 견들은 대부분 안락사로 진행됩니다. 14일 안에는 무조건 입양 조건이 돼야 안락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인 2월 12일부터 시행 시대의 변화대로 동물보호법도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펫 샵,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 2021.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