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1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비교해보기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정확히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처음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부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건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펜데믹인 2020년에는 기준이 상향된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을 때 해당하는 유형으로 매년 진행하여야 하는 세금신고도 연 1번만 하고 납부하는 세액..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