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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2025생계급여

by ⨊⨈⨄₠₣(* ̄3 ̄)╭ 2025. 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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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생계급여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된 결과입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5년 기준액2024년 대비 인상액

    1인 가구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580,738원 142,860원

    생계급여 지급 방식

    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됩니다.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연식10년이상 된 차량으로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변경,이에 따라 가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소득 산정시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설명 : 소득: 월 100만 원 / 자동차: 배기량 1,999cc, 차량가액 450만 원

    기존 기준 (2024년 이전)

    • 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자동차 가액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450만 원 = 550만 원

    이 경우, A씨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변경된 기준 (2025년 이후)

    2025년부터는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액= 450만 원 × 4.17% = 18만 8천 원

    생계급여 신청하기

     

    이제 A씨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18만 8천 원 = 118만 8천 원

    이 경우, A씨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20만 원+30% 추가 공제 적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확인, 지급 시기, 그리고 지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만 1,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시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명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지급일이 14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생계급여 지역에 따른 차이

    생계급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면 생계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변화는 약 71,000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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