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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

by ⨊⨈⨄₠₣(* ̄3 ̄)╭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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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기승하는 가운데에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성범죄사건이 터져 나왔다. 일명 텔레그램의 'n번방'이라 불렸던 곳으로 '박사방'으로 밝혀진 성범죄를 위한 방이다.

    그 논란의 박사라 불렸던 이는 25세의 조주빈이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어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며,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해서 대화방을 폭파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이번까지 아르바이트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처음에는 여성인지 알 수 있게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실제 사진도 보내달라고 했고 점점 본인 확인을 한다면서 수위를 높여갔고, 나체사진까지 받아냈다. 이는 스폰서를 구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들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피의자에게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되었다.

    23일sbs가 공개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도 운영하면서 후원금 명목의 암호화폐를 받았고 유료회원으로 입장시킨 뒤에 성 착취물을 제공하였는데 조주빈이 구속된 후에도 제공받은 음란물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동의가 247만명이 넘었다. 또 'n번방'과 관련한 처벌 청원도 2건 더 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입법을 촉구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1세기 들어 구시대적인 사상으로 인해 성범죄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여겨졌던 건 명백한 사실이다. 절대적으로 음주와 관련 심신 미약으로 인해서 봐주기식의 처벌은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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