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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절약실천

집 폐기물 처리

by ⨊⨈⨄₠₣(* ̄3 ̄)╭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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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이사할때나 혹은 집에서 안쓰는 물건이 있을때에는 버리거나 혹은 기부하거나 아면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폐기물신고하는곳이있어서 손쉽게처리가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요금은 다릅니다
광진구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요즘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신고할수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선택하면 다음화면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본인이 버리고자하는 품목을 클릭하고서 결제를하시면됩니다.
옷.가방등은 kg당 300원정도의 돈을 줍니다. 원하시는대로 고물상이나 헌옷수거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품목을 제대로 알고 돈내고버리는건지 아닌지,재활용가능품목인지등 정확히 알고 처리하면 손쉽게 버릴려는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1. 3. 8 법률 제4363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당해 배출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검인, 감전문기관에 의한 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도지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폐기물처리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있어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도지사 또는 장·군수·구청장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설을 설치한 자는 그 사용을 종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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